의정비 심의위원회 '잘 될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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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 구성 앞두고 군의회 추천권 포기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해남군은 다음주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는 11월 말까지 2009년도 군의원 의정비를 결정하게 된다. 하지만 이번 심의위원회 선정에서 전라남도 시군의회 의장단이 심의위원 추천권을 포기하면서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안이 지방자치의 근본 취지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전남도 시·군 의장단은 지난 14일 열린 회의에서 심의위원 추천을 하지 않기로 협의한 것이다. 그러나 군은 현재 교육·언론·법조계·시민사회단체·이장 등을 통해 16명을 추천받아 군수가 이중 10명의 심의위원을 위촉할 예정이다. 다음 주 심의위가 구성되면 위촉된 심의위원들은 개정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심의위원장을 선출한다. 이어 심의위원들이 각각 생각하는 의정비 잠정액을 제시하고 이 평균값에 대해 여론조사를 실시해 오는 11월 말까지 내년도 의정비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심의위원회에서 의정비가 결정되면 군의회는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오는 2009년부터 결정된 의정비를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한 해남군의원 월정수당 기준액은 연 1592만원(의정활동비 1320만원 제외)으로 현 월정수당보다 328만원이 낮게 책정 됐다. 행안부는 심의위원회에서 기준액의 ±20%를 자유롭게 결정하도록 해 +20%를 적용할 경우에는 현 의정비에서 10만원 삭감이, -20%를 적용할 경우에는 646만원 삭감된다. 한편 이번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안에서 규정한 월정수당 기준액이 지역에 따라 차이가 크고 제재조항이 완화되는 등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출석위원 3분의 2가 찬성하면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달아 의정비 결정과정에 대한 투명성 확보가 후퇴했다는 지적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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