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끝기맥 매각했다 취소 소동 | ||||
해남군 "몰랐다" 토지매입자도 황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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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이 지난 3월 해남황토기술개발(주)에 매각했던 군유지가 뒤늦게 땅끝기맥 보호구역으로 밝혀져 지난 15일 2억2500여만 원의 매각대금을 사업자에게 반환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같은 사실은 해남황토기술개발측이 사전 환경성 평가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이 부지가 백두대간 호남정맥 땅끝기맥에 속하는 보호지역으로 개발에 제한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통보 받으면서다. 군이 매각한 군유지는 현산면과 송지면 일대 19만8348㎡(6만평) 규모로 해남황토기술개발 측은 이곳에 황토를 이용한 건축자재와 바닥재,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 대체품 등을 생산할 단지로 조성할 계획이었다. 해남황토기술개발 관계자는 "이곳 부지의 황토가 제품생산에 적합해 사업 추진을 계획했는데 개발 제한에 묶여 매매계약 해지를 요청하게 됐다"며 불투명해진 사업 전망을 허탈해 했다. 군유지 매매계약 해지에 대해 군은 20여년간 산림업무를 담당한 직원도 백두대간은 알았지만 땅끝기맥은 알지 못했다며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군 관계자는 "매각 당시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을 검토했지만 정맥이나 기맥에 대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런데 업체로부터 "해지 요청을 받은 후 환경부에 질의한 결과 정맥과 기맥 등은 환경부 내부 규정으로 관리하고 있었음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내부규정으로 정맥은 능선으로부터 양안 300m, 기맥은 150m에 대해 보호구역으로 규제를 하고 있다. 이곳 군유지는 당초 매각 과정에서 해남군의회가 고용창출과 세수증대, 지역경제발전에는 기대되지만 실현 가능성과 업체의 사업성 등을 감안해 당초 48만3792㎡(16만여 평)의 매각 안에 대해 면적을 축소 승인했다. 또 2년 이내에 공장이 들어서지 않을 경우 매각 당시 조건으로 환수한다는 환매특약등기 설정을 부대조건으로 명시하는 등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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