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 방해 말라" 주민·기존경작자 서로 주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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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기존 경작권 인정 판결 산이면 주민과 기존 경작자간에 가경작 대상 간척지를 두고 간척지 출입금지 및 영농행위 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이 잇따르고 있다.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은 지난 8일 기존 경작자가 제기한 2건의 간척지 출입금지 및 가경작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마을 이장 및 대책위 관계자 등에게 출입금지 및 영농방해 행위금지 결정을 내렸다. 산이면 주민들은 재판부 판결을 받아들일수 없다며 긴급 회의를 열고 김충식 군수와 면담을 통해 해남군이 기존 경작자들의 영농방해행위 금지 가처분 소송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주민과 면담에서 김 군수는 법리 검토 후 기존 경작자들을 상대로 영농행위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존 경작자(이하 채권자) 김모씨가 제기한 간척지 출입금지 및 가경작 방해금지 가처분 소송 판결에서 재판부는 채권자는 지난 1997년부터 2008년까지 가경작간척지를 양수하여 벼농사를 지어왔고 올해도 2월 밑거름 살포, 4월 볍씨를 파종했지만 산이면 주민들은 4월29일 등 3차례에 걸쳐 경작지를 갈아엎는 등 현재까지 채권자의 영농행위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산이면 주민들이 올 4월 간척지 가경작권을 새로 취득함으로서 경작 권리가 주민들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채권자의 가경작권이 없어 불법점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에 따른 인도(토지인도 소송) 등으로 채권자가 경작지에 대한 점유를 상실할 때까지는 영농행위를 방해 할수 없다고 덧붙였다. 기존 경작자인 박모씨가 제기한 점유 등 방해금지 가처분 판결에서도 주민들은 채권자의 가경작지에서 경작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이를 위반한 주민들은 각 위반행위 1회당 채권자들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산이 주민들은 채권자들의 가경작 간척지 점유가 불법이라고 하면서도 합법화한 판결은 납득 되지 않는다며 주민들이 하나로 뭉쳐 반드시 불법점유를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가 밝힌 적법한 절차는 농림부가 토지인도소송을 통해 채권자의 간척지 점유권을 회수해야 한다는 것이며 해남군과 주민들은 농림부를 방문해 토지인도소송을 요구했다. 그 결과 지난 2일 영산강사업단측에서 토지인도 소송을 제기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산이면 가경작 대상면적은 1300여ha. 주민과 기존 경작자간 볍씨를 뿌리고 갈아엎고 간척지 출입을 통제하는 등 갈등은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재판부의 기존 경작자의 점유권 인정 판결에 따라 580여 ha 면적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영농방해 행위를 할 수 없지만 판결 전 볍씨를 뿌린 주민들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지키겠다는 입장이어서 양측의 대치는 여전하다. 한편 마산면 뜬섬 가경작과 관련해서도 마산 주민들과 영암지역 경작자들간 분쟁도 계속되고 있다. 영암 측 경작자들이 마산면 이장단 등을 영농방해 혐의로 고발하고 영농방해 행위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해 재판부에서 심리 중에 있다. 지난 4월부터 간척지 가경작을 두고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눈코 뜰새 없이 바쁜 영농철임에도 불구하고 산이면과 마산면 주민들은 각종 가처분 신청에 따른 재판 출석과 방청으로 또 다른 피해를 입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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