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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조합장 선거 혼탁 어디까지

희망의 시작 땅끝해남 2009. 3. 21. 20:50

농협조합장 선거 혼탁 어디까지
2009년 03월 21일 (토) 10:20:09 박영자 기자 hpakhan@hnews.co.kr

화원면  지난해 추석 갈비선물 제보 잇따라
계곡면  특정후보 비방편지 200통 가정 발송

농협조합장 선거가 혼탁양상을 띠고 있다.
 화원농협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해남경찰서는 모 후보가 조합원에게 100만원의 금품을 건넸다는 선관위의 수사의뢰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 또 계곡농협의 경우 특정후보를 비방하는 편지 200여 통이 각 가정으로 발송된 것과 관련해 수사 중이다.
 이와 관련해 화원농협 모 후보가 지난해 추석 전후 130여명의 조합원에게 돼지갈비를 보냈다는 제보도 잇따르고 있다.
 만약 돼지갈비 사건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화원 지역은 초미의 과태료 부과 사건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현재 돼지갈비를 받은 조합원 중에는 이 선물이 선거법 위반 문제로 불거질 것을 염려해  돼지갈비 선물에 상응한 현금을 최근에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장 선거의 경우 조합장 임기만료일 180일전까지는 기부행위가 금지돼 있다. 물론 지난해 추석전후에 전달한 선물은 기부행위 금지기간에 포함돼 있지 않다. 그러나 선거를 겨냥한 선물이라고 밝혀졌을 때는 선거법 저촉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 화원지역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명단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 한 조합원은 모 후보가 조합원들에게 돼지갈비를 선물했다는 내용을 이번 주 내에 경찰서에 명단과 함께 사건을 접수할 예정이다.  
 한편 각 농협 조합장 선거가 향응제공 및 금품 선거로 치러진다는 비판이 예전부터 제기된 가운데 금품과 향응선거만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는 여론도 높은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