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저장고 표준설계도 만들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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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의회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지적 16㎡이하 소규모 저온저장고와 마늘저장고를 지을 때는 군의 표준설계도를 이용할 수 있게 돼 그동안 설계비에 부담을 느꼈던 농어민들의 자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해남군의회 특별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과보고서를 의결하고 오는 28일 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최종 채택할 예정이다. 김종분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소규모 저장고는 건축조례 14조의 규정에 의해 임시창고로 표준설계도를 작성,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농어가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며 "농어민의 고충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특별위는 농가용 저온저장고와 곡물건조기는 농업기반시설 보조사업으로 대한지적공사로부터 측량수수료를 50% 감면받고 있지만 마늘저장고는 그렇지 못하다며 마늘저장고도 보조사업에 포함시키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어촌계나 어민보조 사업에서 특정인에게 중복 투자된 부분, 문화재 사업은 국비와 도비가 함께 지원돼야 하지만 군비만 지원된 부분, 비지정 문화재 보수 지원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던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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