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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한가닥 희망

희망의 시작 땅끝해남 2010. 7. 16. 12:30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한가닥 희망
주민들, 원고 준비서면에 부족한 군 변론 아쉬워
2010년 07월 09일 (금) 14:20:32 김영란 기자 wdkokomo@hanamil.net

   
 
  지난 6일 건축폐기물 처리시설 허가건 관련 건설예정부지 앞에서 주민들과 군수와의 간담회가 열렸다.  
 
해남군 황산면 일신리 건축폐기물 중간처리시설 개발행위허가가 난 후 주민들의 반대가 거세지자 군이 제3자에 의한 재심 청구안을 들고 중재에 나섰다.

지난 6일 일신리 현장에서 진행된 주민과 군수와의 간담회에서 군 당국은 '행정소송법 제31조에 의거한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안을 주민들에게 제시했고 주민들은 이에 대해 긍정적인 검토를 하기로 했다.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란 처분 등을 취소하는 판결에 의해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제3자는 자기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못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제출하지 못한 때에 이를 이유로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해 재심의 청구를 할수 있다는 법조항 이 조항에 근거해 이번 판결이 이에 해당되는지 검토하겠다는게 군이 새롭게 들고 나온 카드이다.

이 조항에 따라 해당 개발행위 건을 보면, 원고인 개발업체 측이 준비 서면을 통해 예정부지에서 마을이 250m 떨어져 있고 그 사이에 산이 가로 놓여 있다라고 제시한 내용에 대해 주민들은 실제 100m 이내에도 민가와 사찰 등이 있는데도 이를 업체가 교묘히 피해 사진촬영 후 자료로 제출한 것이 판결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난 소송 과정에서 군이 제출했던 서면은 피해 범위를 500m 이내로 넓게 해 원고의 서면에 적극적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주민들의 설명에 따르면 250m 이내에는 사찰 1동과 주택 2동, 상가 3동 등이 위치하고 있으며 이는 판결문에서 밝힌 내용과 상이하며 실제 객관적 확인이 가능한 사항으로 재심을 청구할 충분한 요지가 된다는 것.

현재 해당주민들은 업체에서 더 이상 개발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저지하고 객관적 사실이 확인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재심을 청구할 예정으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 허가의 건에 대한 제3자의 재심청구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지난해 8월 건축폐기물 중간 처리시설 개발행위허가건에 대해 해남군 민원조정위원회는 계획관리지역 농업진흥지역 밖에 해당하는 허가지역에 대해 법률상 행위는 가능하나 민원 및 환경적 피해가 예상돼 불허가 처분으로 의결한 바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해당업체가 행정소송을 제기해 군이 패소하기에 이르렀고 결국 지난달 29일 군당국은 개발행위 건에 대한 허가를 내주게 됐다.

이번에 적극적 해결방법을 모색해온 군당국은 주민들이 제3자 자격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할 경우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