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은 군내에서 생산, 가공된 농수특산물에 대해 군수가 품질을 인증하는 해남군수 인증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군은 지난 2007년 상표법에 의거 특허청에 출원 등록한 땅끝누리상표를 공동으로 사용함으로써 해남농수특산물에 대한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소비자의 해남농수특산물의 우수성을 알릴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군은 군내 생산되는 농수특산물의 품질향상과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 해남군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상표 관리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안은 품질인증 대상품목 및 표시방법, 품질인증상표 사용승인, 취소, 유효기간, 인증대상의 사후관리 및 홍보, 품질인증 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해남군수가 인증하는 농수특산물 및 가공품에 사용되는 상표인 땅끝누리상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해남군 품질인증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2년간 인증 상표를 포장상자나 용기 등에 부착해 사용할 수 있다. 기간은 계속 연장할 수 있지만 품질이 저하될 경우 취소할 수 있다.
군 담당자는 해남에서 생산되는 우수농특산물이 많지만 브랜드파워를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땅끝누리 상표 공동사용을 통해 해남농수특산물의 적극적인 관리는 물론 홍보를 통해 소비자 인지도를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해남군수 인증 대상 농수특산물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을 비롯한 가공식품, 전통식품 등이 포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