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7년 모 업체의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위한 군유지 매각, 교환은 특혜라는 논란으로 의결이 보류됐던 황산 관춘리 군유지 교환안이 최종적으로 부결됐다. 해남군의회는 지난 2일 188회 임시회에서 1년여 동안 의결을 보류했던 모 업체의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위한 군유지 교환안을 부결했다. 이날 군의회는 업체 측이 요구했던 황산면 관춘리 2만5000여㎡의 군유지는 개발보다는 보존의 가치가 더 높고 태양광발전소로 인한 고용창출효과와 세수증대 또한 미미하다며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다. 관춘리 군유지 교환안은 지난 2007년 해남군과 모 업체가 태양광 발전소 건설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한 가운데 해남군이 군의회에 관춘리와 연당리 소재 군유지 10만7000여㎡를 업체측에게 매각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의 반대와, 업체에 대한 특혜라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2007년 11월 매각대신 업체 사유지와 교환하자는 안이 수정 제출됐고 해남군의회는 심의과정에서 군의 변경안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과 주민의견수렴, 군 실익 분석이 필요하다며 의결을 보류한 상태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