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연가 시행사 대표 구속 | ||||
허위계약자 명의로 47억원 가로챈 혐의 | ||||
| ||||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지청장 이석환)은 하늘연가 아파트 건설과정에서 허위의 분양계약자를 모집해 47억여원을 대출받은 시행사 대표 등 3명을 적발했다. 해남지청은 아파트 건설과정에서 허위 분양계약자를 앞세워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십억원을 부당대출받은 하늘연가 아파트 시행사 대표 민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시공사 대표 전모씨, 분양대행사 대표 김모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해남읍 구교리 하늘연가 아파트가 건설 중이던 지난 2004년 6월경 농협 신목포지점과 중도금대출 계약 체결 후 허위 분양계약자 62명의 명의로 중도금 대출금 47억 5953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이들은 분양률이 저조하자 공사 대금 마련을 위해 열악한 지위에 있는 하청업체와 친·인척 명의로 대출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은 하청업자 등 20여명이 민씨를 사기죄로 처벌해 달라고 경찰에 고소했으나 분양계약자에게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점을 들어 무혐의 처분했다. 그러나 해남검찰은 시행사와 시공사의 부도시기, 정산내용 등을 조사 중 사실상 흑자부도 의혹이 있다고 판단 재수사를 벌인 결과 이들의 거액사기 대출 사실을 밝혀냈다. 해남검찰에 따르면 민씨 등은 지난 2005년 12월 총공사대금 199억원을 들여 179세대 아파트를 준공했으며 175세대가 136억원의 분양중도금을 대출받았고 2006년 3월 시행사와 9월 시공사가 부도났다. 민씨등은 부도전 62명의 허위계약자 명의로 대출받은 47억여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
'해남신문 > 해남신문'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하수관거사업 왜 했나 (0) | 2008.12.19 |
---|---|
해남군 귀농인 유치 나선다 (0) | 2008.12.09 |
해남교육청 도내 최우수기관 선정 (0) | 2008.12.09 |
상복 터진 해남군 보건소 (0) | 2008.12.09 |
오수빈군 사법고시 합격 (0) | 2008.12.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