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의정비 연 3063만원 잠정 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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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제시안보다 151만원 인상, 올해보다 177만원 삭감 해남군 의정비심의회가 지난 9일 열린 제2차 회의에서 의정비 잠정 금액을 월 255만원, 연 3063만원(월정수당 1743만원, 의정활동비 1320만원)으로 결정했다. 심의회는 잠정금액을 토대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오는 11월말까지 2009년도 해남군의회 의원 의정비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심의회가 결정한 의정비 월정수당 연 1743만원은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해남군의회 의정비 기준액인 1592만원에서 151만원(약 9.5%)을 인상한 것이다. 행안부는 자치단체별 의정비심의회가 기준액의 ±20%를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했다. 2008년 월정수당 1920만원보다는 177만원 줄었다. 한편 해남군은 의정비 지급기준과 관련해 ▲해남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현재 의정비로 월 270만원 연간 3240만원을 급여 형태로 지급하고 있는데 이 금액은 적당한가 ▲2009년도 의정비를 심의회에서 월 255만원 연간 3063만원으로 잠정 제시한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등의 내용을 설문조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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