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내 아연도금공장 결국 법정으로 가나 | ||||||
대책위· (주)동경, 해남군 상대로 각각 행정소송 움직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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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 - 아연도금공장 허가 아예취소 요구 문내 예락리 아연도금공장이 법정공방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아연도금공장은 공장 설립을 반대하는 문내면 주민대책위가 해남군을 상대로 행정행위의 부당성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사업시행자인 (주)동경도 같은 이유로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민대책위는 아연도금 공장 가동 시 환경오염과 폐수 및 유해가스로 인한 인체에 대한 피해가 우려됨에도 해남군이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없이 아연도금공장을 허가한 행위는 잘못됐다며 지난 10월 아연도금공장 일체에 대한 허가취소를 주장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지난 11일 김충식 해남군수가 사업자 (주)동경이 추가요구한 아연도금업을 허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동경측도 행정소송 준비에 나섰다. 회사측은 아연도금공장 설립과정에서 주민설명회 등 제반 절차를 이행했다는 점을 들어 공장 설립허가는 해 주면서 아연도금업 추가 허가는 해주지 않는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행정소송을 다음주 중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주민대책위와 회사측의 행정소송 움직임에 대해 해남군은 현재 상황에서 별다른 대책이나 입장을 밝힐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문내 아연도금공장과 관련해 주민대책위는 아연도금공장은 학계와 업계에서 인정한 오염물질 배출 업소이며 공장 가동시 유해가스와 폐수 등으로 인해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공장 부지 인근 안창수는 농업용 저수지 역할을 하고 있어 5㎞이내에는 개별공장 입지가 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가됐다며 명백한 위법행위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해남군과 회사측이 체결한 MOU 발표시까지 아연도금업체라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다며 해남군은 유해물질 업체를 유치함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의견을 묻지않고 일방적으로 허가해준 데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동경측은 주민들의 주장에 대해 공장에서 발생되는 폐수는 전량 위탁 처리하고 가스의 대기 유출방지를 위해 3단계 친환경 설비를 구축해 주민들이 우려하는 피해는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또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오염물질 배출 감시단을 가동해 주민들의 우려도 해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저수지 인접 공장 설치 불허 주장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규정에 의해 적법하게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이처럼 문내아연도금공장 반대 주민대책위와 회사측의 상반된 입장은 결국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가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문내 아연도금공장은 △지난해 10월 도금공장 조성을 위한 산업형 제2종지구단위 계획 착수 △11월 중소기업창업 사업계획승인(1차분 2만9500㎡, 도장 및 기타피막처리업, 선박구성부분품제조업) △2008년 1월 해남군과 (주)동경 투자협약 체결(선박구성부분품 가공 및 선박의장품 도금, 도장, 산처리 공장) △9월 동경측이 해남군에 산업형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따른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부지면적 변경, 도금업 추가) △ 지난 11일 김충식 군수가 아연도금업 추가분 허가 불허 방침을 표명하면서 공장 설립과 관련해 주민대책위와 회사측의 마찰이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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