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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입법·법률고문 둔다

희망의 시작 땅끝해남 2009. 9. 8. 16:02

군의회 입법·법률고문 둔다
관련 운영조례안 등 8건 의결
업무추진비 조례도 한시적 운영
2009년 09월 04일 (금) 13:55:16 노영수 기자 5536@hnews.co.kr
   
 
  해남군의회 조례정비특위는 해남군정보공개조례 전부개정안이 마련될 때까지 업무추진비조례를 한시적으로 운영토록 수정·의결했다.  
 

해남군의회가 입법기관으로서의 위상과 기능을 뒷받침하고자 자치법규의 제·개정과 관련법규의 해석, 의회운영 및 의회 법률사항의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입법·법률고문을 두게 된다.

군의회는 이 같은 내용의 해남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안을 지난 2일 심의·의결했다.

이날 군의회는 의원의 겸직금지 대상이 확대돼 겸직이 허용된 직을 겸할 때는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하며 지방의회 의원은 소관 상임위 직무와 관련된 영리 행위를 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해남군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일부개정 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했다.

또한 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40일로 규정한 정례회의 일수를 5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가능토록 하는 해남군의회 정례회의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의 조례를 심의·의결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선 해남군이 제출한 해남군업무추진비 공개 및 지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현재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검토 중인 해남군 정보공개조례 전부개정안이 마련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조례를 운영토록 수정 가결했다.

군의회는 본 조례안은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정보를 군민들에게 공개해 예산집행의 투명성 및 군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제출된 의안이나 업무추진비를 포함한 행정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업무추진비 조례의 법률적 효용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조광영 군의회 총무위원장은 "현재 해남군이 제출한 업무추진비 조례의 문구와 문안을 살펴보면 조급히 만들어져 미미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10월말까지 조례정비특위에서 업무추진비 공개 등을 포함하는 해남군정보공개조례를 정비할 계획으로 우선 이때까지만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지출에 관한 조례를 한시적으로 운영토록 의결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어느 시군보다 명확하고 투명한 해남군정보공개조례로 개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