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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노인요양보험 정말 이대로는 안된다

희망의 시작 땅끝해남 2008. 7. 16. 18:20
해남노인요양보험 정말 이대로는 안된다
민인기(해남지역자활센터 관장)
2008년 07월 12일 (토) 10:01:41 해남신문 hnews@hnews.co.kr

   
 
  민인기(해남지역자활센터 관장)  
 
지난 1일부터 해남지역에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되고 있다. 6월 30일 현재 430여명이 1~3등급을 판정받아 요양시설에 입소하거나 가정에서 방문요양이나 방문목욕 등 재가 서비스를 받기 시작했다.

정부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이 급증함에 따라 한 가정에 의한 노인요양은 한계에 도달했다고 판단해 국가, 사회와 가정이 연대하여 공적인 노인요양보장체계를 수립해야 한다는 합의를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게 된 것이다.

현재 해남에는 노인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17개의 장기요양기관이 지정을 받거나 설립신고를 마쳤다. 이들 기관들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등급판정을 받은 대상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요양보호사를 채용해야 한다. 따라서 서비스 대상자를 확보하는 것이 일차적인 중요한 문제가 된다.

일반 군민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장기요양기관이나 요양보호사들 사이에서는  서비스 대상자를 확보하는 경쟁이 너무 심해 전쟁판이 되고 있다고 자연스럽게 말한다.

이렇게 전쟁판이 되다 보니 서비스 대상자를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무리수와 편법이 난무하고 있다. 대상자가 될 듯싶으면 선물을 제공하고 또 요양등급과 요양인정번호가 확정돼야 서비스 대상자와 기관 사이에 서비스 제공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미 한두 달 전에 사전계약을 체결한다.

노인인 대상자의 인정과 여린 마음을 이용해 자기기관과 계약하기 위해 대상자를 붙잡아 두기 위해서다.
서비스 대상자는 서비스 소비자이기 때문에 소비자 주권을 가진다. 따라서 소비자의 자기 선택권은 보장돼야 한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서비스 대상자가 의료수급권자(의료보호대상자)가 아닌 경우 서비스 비용의 15%를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이 자부담을 받지 않는다는 약속을 하고 계약을 하는 일이 횡행하고 있다. 시골에 사는 노인인 대다수의 대상자들이 단돈 1천원이라도 아까워하는 심리를 이용해 자기 기관과 계약하기 위해서다.

얼른 생각하면 자부담액을 받지 않는 것이 어려운 대상자를 위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깊게 생각해 보자. 우리는 병원 치료비의 20%를 부담한다. 그런데 어느 병원이 환자를 많이 유치하기 위해 자부담액을 받지 않는다면서 자기 병원에 입원하기를 권유한다면 이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러한 행위는 법으로도 허용되지 않을 뿐 아니라 불공정행위로 사회적 지탄을 받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노인요양보험에서 자부담을 받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는 행위는 일시적인 꼬임 수일뿐이다.

결국 자부담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전제의 계약에 따른 서비스 제공은 비정규직 시간제 임금노동자일 가능성이 높은 요양보호사의 업무시간을 과도하게 늘릴 수밖에 없게 되고 또한 기관운영의 불안정성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요양보호사의 과중한 업무부담과 기관운영의 불안정성은 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질 높은 서비스를 보장할 수 없어 결국은 그 폐해가 서비스 대상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돼있다.

이렇듯 노인요양보험 서비스 대상자를 확보하기 위한 요양기관간의 과도한 경쟁과 탈법적이고 불공정한 작전은 장기적으로 노인요양보험제도의 근본 취지와 목적을 훼손시킬 뿐 아니라 요양기관들의 갈등과 불신을 더욱 강하게 할 가능이 높다.

아직도 서구 선진국에 비해 복지 수준이 낮은 우리의 현실을 볼 때 지역복지는 복지기관들의 협력과 보완을 절실히 필요로 한다. 노인 요양보험을 둘러싼 바람직스럽지 못한 현실은 해남복지 전반에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과 후유증을 남기지 않을까 걱정된다. 악화(惡貨)가 양화(良貨)를 구축해서는 안 된다. 해남의 노인장기요양 보험 정말 이대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