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신문/해남신문
간척지 일시경작 대상자 선정 난관 예상
희망의 시작 땅끝해남
2010. 2. 22. 06:33
간척지 일시경작 대상자 선정 난관 예상 |
피해지선민 영농조합법인 우선 대상자 선정요구 |
|
|
|
간척지 일시경작 배정과 대상자 선정을 두고 간척지 소재 산이, 화원, 문내, 황산, 계곡, 마산면이 시끌시끌(?)하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해 개정된 농어촌 정비법 시행령 때문이다.
지난해 간척지 일시경작 대상자격자는 ▲해당 간척지에 속하는 시·군 또는 자치구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 시·군·구 에 있는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지방자치단체▲해당 매립지등 조성 사업 시행으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이나 어업인▲한국농어촌공사▲지방자치단체▲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였다. 하지만 지난해 개정된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에 따라 올해 일시경작 대상자격자는 ▲시·군·구에 있는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지방자치단체▲한국농어촌공사▲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로 바뀌었다.
그동안 일시경작 대상자 선정과 관련해 피해지선민이 가장 우선시됐다. 하지만 개정된 시행령에는 피해 지선민은 대상자가 될수 없다.
간척지 인근 피해지선민들도 이를 감안해 지난해부터 마을 영농회와 주민들 간 영농조합법인을 만들어 등록하는 등 준비를 해왔다.
하지만 피해지선민들의 영농조합법인이 일시경작 우선권이 있는 것은 아니다. 간척지 인근이 아닌 해남군내 모든 영농조합법인과 영농회사법인이 모두 대상자가 되기 때문이다.
간척지 피해지선민들은 간척으로 인한 피해와 그동안 일시경작으로 논을 만들어 놓은 것이 수포로 돌아가게 된다며 일시경작 대상자 선정과 관련해 피해지선민들로 구성된 영농조합이 우선 대상자가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매립지등을 경작 목적으로 일시 사용하게 하려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뢰하여 일시경작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들은 일시 사용 대상자 선정을 의뢰받으면 해당 매립지등의 관할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을 받아 대상자를 결정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일시경작 대상자 선정을 두고 자칫하면 주민들 간 갈등으로 비화될수 이어 자치단체의 대상자 결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같은 문제점에 대해 피해지선민 등 주민들은 지난10일 산이면에서 개최된 금호1-1공구 조사료 생산단지 조성사업 설명회에 참석한 농수산식품 부 농업기반과 이종광 사무관과 대책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주민들은 시행령 개정과 피해지선민 우선 대상자 선정 지침마련을 요구했지만 이사무관은 현재 상황에서는 어렵다며 대상자 결정은 시행령의 범위내에서 군수의 원칙과 위원회의 결정으로 해결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피해지선민들은 군수에게 법을 어기도록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대해 사업자인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는 빠른 시일내에 피해지선민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농수산식품부 담당과 해당 지자체, 군수 등과 토론회 등을 통해 대안을 마련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남군내 일시경작 대상 간척지는 산이, 계곡, 마산, 화원, 문내, 황산 면에 속한 2486ha이며 올해 금호 1-1공구 771ha가 추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