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신문/해남신문
부인은 착복하고 남편은 빼돌리고
희망의 시작 땅끝해남
2009. 3. 30. 09:29
부인은 착복하고 남편은 빼돌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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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까지도 범행 5800만원 추가…11억원 횡령 남편 김모씨 재산 일부 은닉혐의 불구속 입건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비 1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11일 해남경찰에 긴급체포된 해남군청 7급 공무원 장모(여·39)씨.
지난 17일 장씨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한 해남경찰은 2007년 9월 이후에도 지난 2월까지 1년6개월간 지속적으로 5800만원을 횡령한 사실을 추가로 밝혀내 피해액은 11억원으로 늘어났다. 또한 부인의 횡령사건과 관련이 없다며 극구부인하고 있는 남편 김모(해남군청)씨에 대해서도 과소비한 점과 오토바이와 차량 등을 급히 처분한 점이 인정돼 장물취득과 강제집행면탈죄로 불구속 입건했다. 해남경찰은 공범여부와 횡령금액 사용처를 중점 수사하기 위해 계좌추적과 압수수색 등을 통해 추가 범행으로 오는 2월까지 총 84회에 걸쳐 5800만원을 횡령한 사실과 남편의 계좌에 일부 횡령금액이 입금된 것을 사용하고 재산을 은닉한 혐의를 밝혀냈다. ◇ 남편 김모씨= 해남경찰 관계자는 남편 김씨는 범행시기부터 월300~800원만원의 소비행태, 본인 명의 3개 통장으로 현재까지 1억원 상당이 입금되어 사용된 점,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자 본인이 타고 다니던 고급오토바이와 장씨의 차량을 급히 매각하고 그 대금 3400만원을 장씨의 직장 동료 계좌로 송금하여 은닉했다가 다시 자신의 친구 계좌로 입금, 돈세탁을 해 재산일부를 은닉하려한 혐의를 발견해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 범행동기= 경찰 수사발표에 따르면 장모씨는 지난 2001년 4월 해남읍사무소로 발령받아 생계급여비 담당업무를 맡아오던 중 친구 김모씨의 3400만원 상당 보증채무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됐다. 그러던 중 지난 2002년 6월 생계급여비 지급대상자인 박모씨의 계좌이상으로 생계급여비가 입금되지 않자 본인이 근무지에서 가지고 있던 군 세입·세출 계좌를 이용, 생계수급비를 받아 출금하여 직접 전해줬다. 이를 계기로 생계수급자와 계좌번호가 달라도 입금되는 사실을 알고 6년 9개월 동안 2500여 차례에 걸쳐 사회복지 지원금 11억원을 횡령하게 됐다. ◇ 횡령 수법= 장씨는 수급자에서 제외된 자들의 생계주거급여비를 허위로 올리는 방법, 실제 생계수급자 가운데 소액으로 지급되는 대상자를 골라 부풀려 요청하고 그 차액을 횡령하는 방법, 실제 존재하지 않는 가공의 수급자를 만들어 입금하는 방법 등을 사용했다. ◇ 횡령금 사용처= 경찰 조사결과 장씨는 11억원 횡령금액 중 대출금 상환 3800만원, 대출금 이자상환 1억2400만원, 지인 빚보증 상환과 변호사 선임비 등 민사소송비용 5300만원, 친정어머니 용돈 1억8000만원, 병원비 2400만원, 자동차 등 구입비 7000만원, 무속인 굿비용 3800만원, 보험료 4억원, 해외여행경비 3000만원, 토지구입비 900만원, 생활비 1200만원 등 총 9억7800만원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나머지 1억3000만원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 중이다. 장씨를 검찰에 송치한 해남경찰은 피의자들이 사용한 신용카드 내역과 사용계좌를 분석해 횡령한 금액을 계속 추적하는 한편 이를 토대로 횡령사실 묵인과 방조한 공범이 있는지 여부를 계속 수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