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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요양보호사' 전문직이예요

희망의 시작 땅끝해남 2008. 12. 9. 17:36

'노인 요양보호사' 전문직이예요
대상노인들 허드렛일 요구, 요양기관 묵인
2008년 12월 05일 (금) 10:52:57 박성기 기자 skbak21c@hnews.co.kr

지난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노인장기 요양보험의 요양보호사에 의한 재가급여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재가급여서비스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이 요양보호사를 채용해 혼자서 일상 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65세이상 노인들에게 방문요양, 방문목욕, 신체활동, 가사활동 지원, 간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그런데 재가급여를 요청하는 대상자의 요양보호사에 대한 인식부족과 요양보호사를 채용하고 있는 재가장기요양기관들의 편법행위에 대한 암묵적인 강요가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재가급여가 규정에 맞게 제공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감독의 부재에 따른 보험료 누수도 허점이다.

요양 보호사 김모씨는 재가급여 서비스 대상자들을 찾아가면 요양보호사가 아니라 파출부 수준으로 생각하고 갖은 허드렛일을 요구하고 있고 요양기관에 이야기하면 그냥 해주라는 말만 듣는다며 이 일을 계속 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김씨를 비롯한 대부분 요양보호사에 대한 고민은 서비스 대상자들의 요양보호사에 대한 인식부족과 요양기관의 과다경쟁 때문에 나타난 문제이다.

서비스 대상자들은 요양보호사들이 자신이 하라는 것을 해야 돈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잘못된 생각으로 요양보호사들의 전문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요양보호사를 고용하고 있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요양보호사의 고통과 고민을 알면서도 서비스대상자가 줄어들면 수익이 줄기 때문에 묵인하는 수도 있다.

현재 해남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는 200여명 내외, 17개 재가장기요양기관에 취업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이 1일 3명의 서비스대상자에게 정상적인 재가급여 서비스를 제공하면 1달에 120여만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요양보호사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평균 70여만원 수준이다.

이와 함께 재가급여 서비스의 또 다른 허점은 규정에 맞는 재가급여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가 이다.
농촌지역 특성상 한 두마디 하다보면 모두 일가친척이 되는 상황에서 재가장기요양기관과 요양보호사들의 이야기로 서비스 대상자들이 서비스를 받지 않고도 서비스를 받은 것처럼 확인해 주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 해남지사 관계자는 이 같은 문제점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며 이같은 편법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