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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원 의정비 연 2988만원 최종 결정

희망의 시작 땅끝해남 2008. 12. 9. 17:35

군의원 의정비 연 2988만원 최종 결정
2008년 12월 05일 (금) 10:58:12 해남신문 hnews@hnews.co.kr

의정비심의회 잠정액보다 75만원 삭감
설문조사 결과·지역경기 침체 등 반영

2009년도 해남군의회 의원들의 의정비가 연 2988만원으로(윌정수당  1668만원, 의정활동비 1320만원) 결정됐다.

해남군의정비심의회는 지난 3일 제4차 의정비심의회를 열고 설문조사 결과와 지역경기 침체 등을 반영해 연 3063만원의 잠정액에서 75만원(2.6%) 삭감한 연 2988만원으로 최종결정했다.

해남군은 지난달 13일과 14일 군내 거주하는 19세 이상 성인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심의회가 잠정결정한 연 3065만원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39.6%가 많다, 28.9%가 적당하다, 26.7%가 잘 모르겠다, 4.8%가 적다고 응답했었다.

이번 심의회 회의에서는 5명의 위원들이 잠정안대로의 결정을, 4명의 위원들이 낮추자는 의견을 내 양측이 팽팽히 맞서다 잠정액과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기준액의 평균값으로 결정하자는 의견이 대두돼 평균값 안대로 결정됐다고 한다.  

이번에 결정된 의정비는 2008년도 의정비 3240만원보다 252만원(7.8%) 삭감됐으며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기준액 2912만원보다는 76만원(2.5%) 많은 금액이다. 행안부는 자치단체별 의정비심의회가 기준액의 ±20%를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했다.

한편 전남도 21개 시군(장성군 5일 결정)의 의정비 결정액 현황을 살펴보면 완도군만이 행안부가 제시한 기준액(2869만원)에 비해 삭감(145만원)됐다. 나주시와 장흥군은 행안부가 제시한 기준액 안대로 결정했으며 광양시와 신안군은 제시액보다 각각 11.1%, 10.6% 인상했다.

이번에 결정된 2009년도 해남군의원 의정비는 21개 시군 중 10번째로 높은 금액이며 목포와 순천시 등의 시를 제외한 16곳의 군 중에서는 무안군(3228만원), 화순군(3144만원), 영암군(3132만원), 신안군(3096만원), 영광군(3042만원)에 이어 6번째로 높은 금액이다. 시 중에서는 나주시(2954만원)만이 해남보다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2008년 의정비 대비 가장 많은 감소율을 보인 곳은 나주시(22.3%)이며 순천시, 곡성군, 여수시, 신안군, 구례군, 광양시, 영광군, 목포시, 화순군, 해남군(7.8%) 순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