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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기한 지난 LP가스통 유통

희망의 시작 땅끝해남 2008. 11. 18. 15:18

충전기한 지난 LP가스통 유통
충전소 수수료 부담에 재점검 소홀, 관리감독도 허술
2008년 11월 14일 (금) 11:41:18 박성기 기자 skbak21c@hnews.co.kr

지난 12일 해남군내 모 가정용 LPG 충전소에 모 판매업소 가스배달 차량이 들어왔다.
빈 가스통을 내린 후 충전을 시작했다. LPG 가스통엔 충전기한 2008년 10월이라고 찍혀있었고 "충전기한이 넘는 가스통엔 충전하면 안되잖아요"라고 묻자 잠시 망설이더니 모르고 그랬다며 충전을 중단하고 곧바로 자리를 떴다.

해남읍 학동리 가정집을 찾았다. 충전기한 2007년 10월이라고 찍힌 가스통이 배달돼 있었다.
집주인에게 물으니 3개월 전 가스배달을 시켜 사용하고 있다고 말해 충전기한이 1년이나 지난 가스통이 아무런 제약없이 버젓이 유통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행 가스안전공급계약 약관을 보면 안전에 직결되는 가스통은 가스통이 20년을 넘으면 1년, 15~20년은 2~3년마다 안전점검을 받은 후 재사용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충전기한을 넘긴 가스통에 LPG가 충전돼 가정에 배달되고 있어 자칫하면 가스폭발사고로 이어질수 있는 위험에 노출돼 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관리감독 해야 할 해남군과 가스안전공사측은 별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여 문제의 심각성을 노출하고 있다.

가스안전공사 측은 공사에서도 점검, 단속하기도 하지만 관리감독의 1차 책임은 지방자치단체에 있다고 답변하고 있고 해남군 담당자는 2~3년 동안 충전기한을 넘긴 가스통 유통적발 건수가 1건도 없었고 가스공사측으로부터 통보받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일반가정집 몇 곳만 돌아보면 충전기한을 넘긴 가스통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관계자들만 모르고 있다.

충전소 관계자는 충전기한을 넘긴 가스통 때문에 자신들도 골칫거리라며 충전기한을 넘긴 가스통이 일부 유통되고 있음을 인정했다.

또 가스통 1개당 검사비가 1만4000원이다 보니 부담을 느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현행 가스안전공급계약 약관을 보면 안전에 직결되는 가스통 검사료는 판매자가 부담해야 한다.

충전기한을 넘긴 가스통 유통은 시골지역일수록 더욱 심한 편이다. 취재과정에서 만난 대부분의 주민들은 가스배달 업체에서 가져다 주는 대로 그냥쓰지라며 충전기한이 적혀 있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주민들이 잘 알지 못하는 점 때문에 판매업소에서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충전기한이 지난 가스통을 유통하고 있음을 짐작케 하고 있다.

충전기한이 지난 가스통을 점검 확인없이 LP가스를 충전해 판매하는 충전소나 판매업소에 대해서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게된다.

가스통 폭발사고가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고 그 위험성이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 충전기한을 넘긴 가스통에 대한 관계기관의 철저한 점검과 관리감독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