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신문/해남신문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읍면에서
희망의 시작 땅끝해남
2008. 11. 11. 14:49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읍면에서 | ||||
현지조사 및 허가여부 읍·면장에게 위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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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했던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가 각 읍·면으로 이관됐다. 그동안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는 민원인이 군청을 방문해 서류를 접수하면 담당직원이 허가 대상지를 확인한 후 허가여부를 결정했다. 군은 현재의 허가 절차는 민원인의 군청방문에 따른 불편과 장기간의 처리기간이 소요돼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서류 접수에서부터 현지확인, 허가여부의 결정 권한을 읍?면장에게 위임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여부가 읍면장에게 위임됨에 따라 그동안 3~5일이 소요됐던 허가 여부결정이 2일로 축소되게 됐다. 군 담당자는 멧돼지 등 유해야생동물의 습성상 1~2일이면 농작물 피해 규모가 급속히 확산될 수 있는 상황에서 허가기간 단축은 농가의 농작물 피해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군내에선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멧돼지 등 5종의 유해야생동물이 고구마 등 10가지 작물에 피해를 입혀 68건이 포획허가 됐다. | ||||